항 목록
4«밭고랑»에 법 → 민법 항이 있음.
그대가 경계해야 할 근본적 오류가 있다. 그대의 시대나 환경의 고상하고 정당한 관습과 요구를 그리스도교 도덕 가르침의 성덕에 합당하게 정리하고 맞출 수 없다는 생각이다.
고상하고 정당한 것들이라고 명시했음을 주목하라. 그 외의 관습은 시민권의 자격이 없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칙령에 따라 이스라엘의 모든 주민은 호적 등록을 해야 한다.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난다…. 주님께서 예언을 이루기 위해 율법에 대한 신속한 순종을 활용하셨다고 생각해봤느냐?
정직한 공존의 규칙을 사랑하고 존중하라. 그리고 의무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신성한 사랑의 열매인 그리스도교적 정직함을 발견하고, 하느님을 만나는 수단이 될 것임을 의심하지 말라.
반항적인 많은 가톨릭신자에게 알리고 싶다. 질서와 정당한 권위에 대한 순종을 고수하는 대신 어떤 당파, 작은 파벌, 불화의 벌레, 음모와 뒷담화, 어리석은 사적 경쟁의 조장자, 시샘과 위기의 제조자가 된 이들은 자신의 의무이행에 실패했다고 말이다.
입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하냐고? 정당한 법에 대한 부당한 공격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
에서 인쇄된 문서 https://escriva.org/ko/book-subject/surco/4204/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