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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신도 사도직 교령 Apostolicam actuositatem 제5항은 현세 질서에 그리스도교적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온 교회의 사명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는 교계와 성직자, 수도자와 평신도 모두의 일입니다. 이 유일하고 공동인 사명에서 교회의 각 부문이 맡는 역할과 방식을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답은 공의회 문헌 자체에 있습니다. 교계에는 이 사도직 과제의 수행을 이끌고 밝혀 주어야 할 교리 원칙들을 교도권의 일부로 제시하는 일이 맡겨져 있습니다(cfr. Const. Lumen gentium, n. 28; Const. Gaudium et spes, n. 43; Decr. Apostolicam actuositatem, n. 24).
세속 생활 고유의 모든 상황과 구조 안에서 일하는 평신도들에게는, 교도권이 밝힌 교리 원칙에 비추어 그 현세적 현실을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질서 짓는 일이 고유하게 맡겨져 있습니다. 동시에 사회적·가정적·정치적·문화적 생활 등에서 내려야 할 구체적인 결정에 관해서는 필요한 개인적 자율성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cfr. Const. Lumen gentium, n. 31; Const. Gaudium et spes, n. 43; Decr. Apostolicam actuositatem, n. 7).
고유한 생활 신분을 받아들여 그 세속의 현실과 활동에서 물러나는 수도자들의 사명은 공개적인 종말론적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느님 백성의 다른 신자들이 이 땅에는 영원한 거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돕습니다(cfr. Const. Lumen gentium, n. 44; Decr. Perfectae caritatis, n. 5). 또한 수많은 남녀 수도자들이 자신을 잊는 희생정신으로 수행하는 자선·사랑·사회적 돌봄의 많은 활동이 현세 질서에 그리스도교적 생명을 불어넣는 데 기여하는 봉사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서 인쇄된 문서 https://escriva.org/ko/conversaciones/11/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