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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현세적 문제, 특히 정치적 문제에 구체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제들에게 비난이 쏟아집니다. 과거와 달리 이런 입장들 가운데 많은 것은 더 큰 자유와 사회 정의 등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극히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이 영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직무 사제직의 고유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의와 자유의 결여 등이 그리스도교적이지 않으므로 사제가 이를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두 요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습니까?
사제는 모든 그리스도교적 덕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사목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상황에서 그 덕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설교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의 munus docendi, 곧 가르치는 임무의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며 주신 존엄과 자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세례로 받는 고유한 초자연적 존엄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러한 직무의 의무를 수행하는 어떤 사제도 무지나 악의에 의해서가 아니라면 결코 정치에 끼어든다는 비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펼침으로써 현세의 구조와 활동을 그리스도교적으로 질서 짓는 평신도 고유의 사도직 과제에 간섭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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