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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성직자, 구체적으로 사제는 성품성사를 통해 Ordo Presbyterorum, 곧 사제단에 결합되어, 하느님 법에 따라 주교단의 협력자가 됩니다. 교구 사제의 경우 이 직무는 교회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입적과 교회법적 사명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입적은 사제를 자기 직권자의 권위 아래 한 지역 교회를 섬기도록 소속시키고, 교회법적 사명은 주교를 으뜸으로 하는 사제단의 일치 안에서 특정한 직무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사제는 성사적·법적 유대를 통해 다음 모든 일에서 자기 직권자에게 속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구체적인 사목 활동의 배정, 그 직무 수행을 위해 받는 교리적·규율적 지침, 필요한 정당한 경제적 보수, 영혼의 돌봄과 하느님 예배를 규정하기 위해 주교가 내리는 모든 사목적 규정, 그리고 성직 신분에서 나오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보편법의 규정이 그것입니다.

이 모든 필수적인 종속 관계와 더불어, 재속 사제의 삶에는 자율성과 개인의 자유 및 책임이라는 정당한 개인적 영역도 있습니다. 종속 관계는 사제가 자기 직권자와 세심하게 살아야 하는 순종과 일치, 사목적 친교를 교회법적으로 구체화합니다. 한편 개인적 영역에서 사제는 교회 안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닙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법적 처지(cfr. can. 89 del C.I.C.)와도 구별되고, 수도 서원을 통해 그 개인적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기를 포기한 수도자의 처지와도 구별됩니다.

이 때문에 재속 사제는 도덕의 일반적 한계와 자기 신분의 의무 안에서, 개인적·영적·문화적·경제적 삶 등에 관한 모든 일을 혼자서든 단체로서든 자유롭게 정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취향이나 능력에 따라 문화적 소양을 쌓을 자유가 있습니다. 원하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자유가 있으며, 직무상의 의무를 마땅히 수행하는 한 자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삶을 꾸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양심에 따라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개인 재산을 처분할 자유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각자는 영적·수덕적 생활과 신심 행위에서 성령께서 일으켜 주시는 움직임을 따르고, 교회가 권고하거나 허용하는 여러 수단 가운데 자신의 구체적인 개인 사정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점에 관하여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그리고 최근에는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회칙 Sacerdotalis coelibatus에서 다시, 관할 교회 권위가 승인한 정관에 따라 사제가 자기 직무를 수행하면서 성덕을 증진하도록 돕는 단체들을 높이 평가하고 적극 권장했습니다. 교구 단체이든 교구 간 단체이든, 전국적이든 세계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단체들의 존재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제를 자기 주교와 결합하는 친교와 종속의 유대, 사제단의 다른 모든 구성원과의 형제적 일치, 그리고 자기 지역 교회를 섬기는 활동의 효과를 결코 훼손하지 않으며 훼손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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