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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같은 교회론적 발전 과정에는 훌륭한 교리적 성과를 이룬 다른 측면들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오푸스데이의 정신과 삶의 증언이, 어쩌면 적지 않은 몫으로, 그에 기여하도록 바라셨습니다. 못지않게 훌륭한 다른 사도직 사업과 단체들의 귀중한 기여와 더불어 말입니다. 그러나 이 교리적 성과들이 하느님 백성 전체의 삶에 실제로 구현되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기자님께서도 앞선 질문들에서 그중 몇 가지를 언급하셨습니다. 참된 평신도 영성의 발전, 교회 행정상의 일이거나 공식적인 일이 아닌 평신도 고유의 교회적 과제에 대한 이해, 평신도가 평신도로서 지니는 권리와 의무의 구별, 교계와 평신도 사이의 관계, 교회 안에서 남녀의 동등한 존엄과 과제의 상호 보완성, 하느님 백성 안에 질서 있는 여론을 형성할 필요 등이 그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분명 매우 유동적인 현실이며, 때로는 역설도 있습니다. 40년 전에 말했더라면 거의 모든 사람, 또는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을 똑같은 내용을 오늘날에는 거의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깊이 이해하고 질서 있게 실천하는 사람은 여전히 매우 적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더 잘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1932년, 세례가 사람에게 부여하는 고유한 존엄과 책임의 몇몇 측면과 결과를 오푸스데이의 제 자녀들에게 설명하면서 한 문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평범한 신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교회의 사도직에서 성직자를 돕는 것뿐이라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평신도 사도직이 언제나 교계 사도직에 대한 단순한 참여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직을 수행할 의무는 그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교회법적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사명을… 자신의 직업과 생업, 가족과 동료, 친구들을 통해 수행합니다.”

오늘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장엄한 가르침 이후에는, 아마 교회 안의 누구도 이 가르침의 정통성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신도 사도직을 위에서 아래로 조직된 사목 활동으로만 보는 생각을 실제로 버린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예전의 획일적인 평신도 사도직 개념을 넘어, 엄격한 중앙집권적 구조나 교회법적 사명, 교계의 위임 없이도 사도직이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평신도를 longa manus Ecclesiae라고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 동시에 머릿속에서 ‘하느님 백성인 교회’라는 개념을 더 제한적인 ‘교계’ 개념과 혼동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또 교계와 세심한 친교를 이루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정당한 사도직 자율성의 영역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평신도는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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