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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수행해야 할 임무의 중요한 부분은 교육의 모든 환경에서 올바르게 이해한 자유를 사랑하고 실천하게 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가정의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 교육에 가장 알맞다고 여기는 학교나 교육 기관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연 자체가 부모에게 자녀를 교육할 권리를 부여하는 동시에, 자녀들의 교육과 가르침이 하늘에서 부모에게 자녀를 주신 목적에 부합하고 어울려야 한다는 의무도 부과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이 영역에 대한 어떠한 침해도 온 힘을 다해 물리치고, 자녀를 마땅히 그리스도교적으로 교육할 권한이 자신의 손에 남도록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힘써야 합니다24.

교육 기관들의 자유도 있어야 합니다. 모든 기관이 동등한 조건에서 활동을 펼치고, 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각 기관의 정신에 따라 가장 적합한 교사를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와 교수들의 자유도 있어야 합니다. 특권을 독점하는 집단의 부당한 압력 없이 고결하고 유능하게 자신의 직업을 수행하고, 경제적·사회적 처지 때문에 제약받지 않으면서 진지하게 진리를 연구하고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정당한 자유와 긴밀히 결합된 학생들의 자유도 있어야 합니다. 인격이 왜곡되거나 능력이 꺾이지 않을 권리, 타고난 순종성을 악용하여 편파적인 인간의 견해나 기준을 강요당하지 않고 건전한 양성을 받을 권리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전하든 이러한 존중의 태도를 지켜야 하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가르칠 때에는 정의에 따른 더욱 엄중한 의무로서 이를 지켜야 합니다. 그들에 대하여 공립이든 사립이든 어떤 교사도 절대적인 교육권을 지니지 않고, 그 권리에 참여할 뿐이며, 그리스도인 청소년과 청년은 누구나 교회의 가르침에 맞는 교육을 받을 엄격한 권리를 지니기 때문입니다25.

마지막으로 대학생들의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문화적·영적 양성을 성숙시킬 수 있는 모임이나 단체를 이루고, 이를 통해 유치한 행동을 하거나 혼란의 도구가 되지 않으면서 대학 생활에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차
24

레오 13세, 회칙 Sapientiae christianae, 1890년 1월 10일, ASS 22 (1889-1890), 403쪽.

25

비오 11세, 회칙 Divini illius Magistri, 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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