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천 번이라도 되풀이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도직은 언제나 평신도의 세속적인 직업 활동입니다. 이 사실은 오푸스데이의 단체 사도직 활동인 교육 기관들에서도, 아니 특히 그곳에서 본질적 특성으로서 명백히 드러나야 합니다.
따라서 그곳은 언제나 평범한 시민들이, 오푸스데이 회원이든 아니든, 직업적이고 평신도적인 활동으로 추진하는 교육 기관일 것입니다. 그 나라의 법을 온전히 따르고, 다른 시민들의 동일한 활동에 부여되는 인정을 국가 당국으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가톨릭 활동, 곧 교계에 직접 속하는 활동으로 결코 여겨지지 않는다는 명시적 조건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곳은 교계가 하느님께 받은 사명에서 나오는 불가침의 권리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육성하고 설립하는 교육 기관들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따라서 교육에서도 일할 활동의 권리를 행사하여 시작하는 사업들입니다. 또한 자녀를 그리스도교적으로 교육할 부모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정은 창조주께 직접 자녀를 교육할 사명과 그에 따르는 권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권리는 엄격한 의무와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으므로 양도할 수 없고, 시민 사회와 국가의 다른 어떤 권리보다 앞서므로, 지상의 어떤 권력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38. 국가는 수단을 마련하고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적절히 살피면서 이 권리의 행사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직접 또는 다른 이들을 통하여 미칠 수 없는 곳이나 공동선이 명백히 요구하는 곳에서는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들이 그리스도인 양심의 의무나 정당한 선호를 거슬러 국립학교를 이용하도록 물리적·도덕적으로 강요하는 모든 교육 독점이나 학교 독점은 부당하고 허용될 수 없습니다39.
에서 인쇄된 문서 https://escriva.org/ko/cartas-2/23/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