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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사고방식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모든 이에게 있어야 할 봉사 정신을 잊게 할 것입니다. 직책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성직록처럼 여기거나, 모든 의무에서 면제해 주는 특권으로 여기거나, 소유자의 변덕대로 다룰 수 있는 개인 재산으로 여기게 할 것입니다.
특정 사도 운동이나 구체적인 영혼의 활동을 위하여 권한을 남용하려는 경우에도 그 행동은 정당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자녀에게 속하는 것에는 변덕이나 편애가 들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intuitu ministri Dei, 곧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이유로 받은 것이며, 이는 intuitu gregis seu populi Dei, 곧 모든 신자의 유익을 위하여 받았다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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