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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권한 있는 당국에는 필요하다고 여기는 통계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푸스데이에 관한 한, 우리가 언제나 그러하듯 주교들의 권리를 옹호하면서도, 불필요한 세부 정보를 담은 국가별·교구별 통계를 공개하거나 그 정보를 주교청 문서고에 보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존경하는 교구 직권자들은 수도회 장상들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성직 수도회라면 교구 안에서 직무 권한을 받은 사제들의 이름과 주소를 압니다. 우리 경우 같은 신자 단체라면 단체의 소재지와 책임자들의 이름을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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