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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 직권자가 자기 교구 안에서 수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일을 알아야 한다거나 알려 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를 안다면 그가 수도자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추문이 생기지 않는 한, 그가 하는 일을 아는 사람은 직속 장상뿐이며 그마저도 언제나 아는 것은 아닙니다.
주교가 신심 단체의 각 회원이나 가톨릭 운동의 각 회원에 관하여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각 신자의 재산에 관하여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쓸모없는 정보를 모두 보유하려면 거대한 문서고와 수많은 기록 담당자, 지칠 만큼 많은 서류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내 딸들과 아들 여러분, 이상한 점은 어떤 이들이 우리에 대해서는 머리카락 수까지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언어로 된 이 항
에서 인쇄된 문서 https://escriva.org/ko/cartas-2/228/ (2026-10-25.)